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조견표)
|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금액입니다. 상여금(보너스)이 있을 때에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 |
|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의 수를 계산한 것입니다(부양가족 : 자녀 20세이하, 부 60세, 모 55세 이상,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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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조견표)
바로가기 : http://www.nts.go.kr/front/reference/gani/refer_gani.asp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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